준회원의 자격조건 변경 안내 |
---|
등록일2017.05.26|조회수3838 |
정회원에 부여되는 서비스혜택인 준회원의 등록을 더욱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회칙을 변경하였습니다 회칙 제2장 제4조 나항 - 준회원의 자격 ○ 변경전 : 정회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중 1인에 한한다. ○ 변경후 개인회원 : 정회원의 배우자,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의 배우자 중 1인에 한한다. 법인회원 : 정회원의 배우자, 직계가족 또는 법인임직원 중 1인에 한한다. ○ 준회원 등록 수수료 : 330,000원(부가세 포함) ○ 시행일자 : 2017년 6월 1일 준회원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는 홈페이지 > 운영안내 > 명의개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회원님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
▲ 이전글네임택 추가 제작 |
▼ 다음글제세동기 설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