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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회원의 자격조건 변경 안내
등록일2017.05.26|조회수3838
  정회원에 부여되는 서비스혜택인 준회원의 등록을 더욱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회칙을 변경하였습니다
  
  회칙 제2장 제4조 나항 - 준회원의 자격
  
  ○ 변경전 :
   정회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중 1인에 한한다.
  
  ○ 변경후
   개인회원 : 정회원의 배우자,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의 배우자 중 1인에 한한다.
   법인회원 : 정회원의 배우자, 직계가족 또는 법인임직원 중 1인에 한한다.
  
  ○ 준회원 등록 수수료 : 330,000원(부가세 포함)
  
  ○ 시행일자 : 2017년 6월 1일
  
  준회원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는
   홈페이지 > 운영안내 > 명의개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 
  회원님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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